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중구 남대문로에 소재하는 C 은행 본점의 자금결제실에 근무하는 김모(31) 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기타 차입금’ 계정에 들어와 있는 정책자금을 기업에 보낸 것처럼 꾸민 뒤 김모(43·여·학습지 교사) 씨 등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 대리가 빼돌린 기타 차입금 계정의 돈은 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에너지합리화자금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은행이 기업심사 등을 대행해 운용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대리는 유흥비로 사용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400억 원의 대부분을 E 증권사를 통해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이 중 약 333억 원을 날렸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약 67억 원만 누나 김 씨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김 대리의 누나와 여동생 2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C 은행과 E 증권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조사에 나섰다. 또 이들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엔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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