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에 다시 칼 빼든다

  • 입력 2005년 4월 17일 18시 46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거나 마련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기업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투기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구입을 권유하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가동되고 그동안 주춤했던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대폭 늘어나게 돼 있다.

특히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역들은 상반기에 무더기로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칼날 선다=지난주 국세청이 시작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용인시,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준 뒤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는 건설회사와 재건축조합이 담합해 조합원과 시공사의 건설비용 대부분을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자에게 떠넘기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돼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달에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와 맞먹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자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지역 지정 다시 늘어난다=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정을 최소화했던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늘릴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에 조심스러웠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과감하게 투기지역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경기 광명시 의왕시, 강원 춘천시 등지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으나 투기지역 지정 최소화 방침에 따라 제외된 곳들이다.

기업도시 후보지나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12개 시도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4∼6월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에 따르면 8개 기업도시 신청지역 가운데 강원 원주시와 충남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전남 무안군과 영암군 해남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충북 충주시, 경남 사천시, 전북 무주군,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 등지도 조만간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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