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로 판단되는 350건의 매매 당사자를 18일부터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기준가격이 7억5000만 원인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 83평형을 5억5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기준가격이 5억1000만 원인 분당구 금곡동 B아파트 64평형을 2억4000만 원에 신고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기준가격은 건교부, 감정원, 국민은행과 함께 신고지역의 아파트 실제 매매가격을 조사해 만든 자료로 시세의 90% 정도 수준이다.
관련자 조사는 건교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감정원, 국민은행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반’에서 담당하며 22일까지 계속된다.
건교부는 이달 말경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최종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택법상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는 취득세액(주택가격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 사람에게서는 덜 낸 세금이 추징된다.
한편 판교신도시 인근 지역인 경기 용인시 신봉 죽전 성복 풍덕천 동천동 등 5개 동이 18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21일부터 적용받는다.
21일 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날 현재 시청의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다.
이로써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용인시 5개동과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8곳으로 늘어났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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