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HAM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AMCHAM이 세무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 방문을 요청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한 바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항의 서한을 발표한 바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다만 AMCHAM은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하므로 복잡한 준비 과정을 수반한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그리고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조세정책 및 집행이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로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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