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직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급 대행 금융회사를 방문해 수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각 1곳의 예금보험금 청구시한이 다음 달 만료된다고 19일 밝혔다.
아직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들 회사의 고객은 8096명이며 금액으로는 10억5400만 원이다.
예금보험금은 파산한 금융회사 예금자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보로부터 받는 돈으로 청구시한은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다음 달 청구시효가 만료되는 3개 금융회사는 2000년 5월 보험금 지급이 시작돼 이번에 기한이 종료된다.
이 3개 회사를 포함해 올해 안에 예금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금융회사는 29개, 예금자는 6만3000여 명, 금액은 43억 원에 이른다.
예보는 “다음 달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에 미지급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전체 예금보험금은 605억 원, 예금자는 120만8000명으로 1인당 5만 원꼴이다. 02-758-0362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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