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9 17:462005년 4월 1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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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기업들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전달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보험 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법정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예정액을 통보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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