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법적근거없이 생체정보 수집

  • 입력 2005년 4월 1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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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생체정보의 오남용을 규제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5600여 명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3600명의 지문과 20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620건의 생체정보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됐다.

지문은 건당 3만∼4만 원, 얼굴 형상은 4만∼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통부는 “생체인식 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생체정보 DB가 필요했다”며 “국내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사생활 침해를 피하기 위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는 수집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혜석(徐惠錫)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도 생체정보 수집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며 “생체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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