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지금까지 A, B, C 3등급으로 구분해 결정하던 아파트 기준시가를 방향, 전망, 일조(日照) 등 환경요인까지 감안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기준시가를 매길 때 층에 따라 3단계로만 분류했다.
예를 들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로열층(A등급)이 2억 원이라면 1, 2층 및 꼭대기 층(C등급)은 1억8000만 원, 그 외(B등급)는 1억9000만 원 등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됐다.
이를 6등급으로 세분화하면 지금까지 등급이 같았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전망, 소음, 서비스 공간, 일조, 방향 등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용 정원이 딸린 1층이라면 지금까지 같은 C등급이 적용되던 2층보다 기준시가가 높아질 수 있다. 또 C등급으로 분류되던 꼭대기 층도 전망이 빼어나면 A등급으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에 몰려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고층은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아 기준시가가 올라갈 전망이다. 또 한 층의 높이가 일반 층에 비해 높고 옥상 정원 등 서비스 면적이 딸린 펜트하우스의 기준시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로열층이라도 앞 건물에 가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등 환경이 나쁘다면 기준시가가 낮아진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새 분류 기준을 적용해 4월 30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650만 가구의 기준시가를 발표한다.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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