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금호아시아나, 롯데, 동원, 대성 등 4개 그룹의 10개 회사가 11개의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금호아시아나 19억5000만 원 △롯데 11억1000만 원 △동원 2억6000만 원 △대성 2억40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쇼핑이 롯데닷컴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위탁판매하면서 다른 위탁판매업체(3∼7%)에 비해 높은 10%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롯데쇼핑은 또 3년 연속 흑자를 내던 포장사업부를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에 매각하면서 영업권은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만 받고 넘겼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2000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금호생명에 싼 이자를 받고 모두 1480억 원을 빌려줬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종합금융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싼 이자에 사주기도 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CC가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예금담보를 제공했다.
동원그룹 소속 동원증권은 2002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동원캐피탈이 발행한 기업어음 500억 원어치를 비싼 값에 사줬다. 대성그룹의 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는 작년 3월 당시 같은 계열사였던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이 170억 원을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도록 정기예금 170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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