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평 넘는 신도시 새 기준 25일 시행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47분



330만 m²(약 100만 평)가 넘는 규모의 신도시에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녹지벨트, 대기벨트, 물벨트가 조성된다. 또 일반분양과 임대아파트,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한 단지에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건교부 훈령으로 만들어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사회통합 차원에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인 형태의 주거지를 만든다.

지금까지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단독주택지, 분양아파트 용지, 임대아파트 용지 등으로 처음부터 나뉘어 있었다.

유형별 주택 비율을 면적 기준이 아니라 가구 수 기준으로 바꿔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아파트 60∼75%로 짓기로 했다.

아파트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가구 수 비율은 최소 30%로 정했다. 60m²(18평) 이하 아파트가 25∼35%, 60∼85m²(25.7평)는 35∼45%, 85m² 초과는 25∼35%.

▽환경이 경쟁력=쾌적한 도시를 위해 녹지, 대기, 물벨트가 함께 만들어진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녹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만 평 이상이면 24%, 200만 평 이상은 26%, 300만 평 이상은 28%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m²(3평), 인구 10만 명 이상 신도시(약 300만 평)에는 6만 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단지를 설계하고 도심의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비포장 지역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거단지와 주변 하천을 잇는 ‘물길 연계망’을 만들고 단지 면적의 30∼40%는 물을 잘 흡수하는 재료로 포장할 계획이다.

▽배경과 전망=주거지 혼합은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저소득층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을 강조한 것은 주택 공급에만 주력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

새 기준은 판교, 김포, 파주신도시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분양 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는 여기서 제외된다.

하지만 쾌적한 생활을 강조한 새 기준이 분양가를 높여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도시 계획기준 주요내용
구분내용
사회 문화 -1인당 공원 면적 10m²(3평) 이상 확보
-하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납골시설 등을 신도시 내에 확보
-연령·소득별 계층 혼합(social mix) 유도하는 주택건설
-지역 박물관 건립 등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반영
경제-전체 면적의 10% 이상 자족시설 용지 확보
-미래의 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면적의 3% 이상을 유보지로 지정
환경-경사도 30%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됨)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 차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경관 및 관리-주요 건물과 도로 등에 대한 야간 조명 등으로 야간 경관 개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건설교통부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