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산의 한 시장 금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고 금목걸이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면 부가가치세의 10%인 5만 원의 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유를 물으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돼 세금을 업소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하도 어이가 없고 더 이상 말해 봐야 현금영수증을 줄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왔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 같아 씁쓸했다. 직장인에게 연말 세금공제 혜택은 정말 중요한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에서 보채기도 어렵고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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