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에 외화를 송금한 기업 34곳과 개인 46명을 적발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위법성이 큰 기업 1곳과 개인 1명을 검찰에, 또 기업 9곳과 개인 34명을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2003년 10월 국내에서 환치기 브로커에게 5억 원(약 40만 달러)을 준 뒤 중국에서 위안화로 바꿔 받아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다. 브로커를 통한 외화 교환은 환치기에 해당하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2004년 3, 4월 3차례에 걸쳐 중국에 유학 중인 자녀 2명에게 유학 경비로 총 60만 달러를 송금한 뒤 이 가운데 33만 달러와 현지은행에서 빌린 87만 달러로 현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잘 몰라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성래(趙聖來) 외환조사팀장은 “상당수 위반사례는 관련 법규나 거래절차 등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라며 “은행이 외국환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 거래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절차 및 주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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