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30일 확정 공시할 1300만 가구의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구(區)가 1∼20일 단독·다가구·소형 연립주택 47만여 가구에 대한 주민열람을 시킨 결과 4만5564명이 열람을 했으며 이 가운데 11.5%인 5231명이 집값 재조정을 요구했다.
재조정 요구 가운데 집값을 낮춰 달라는 민원이 482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려 달라(386명·7.4%), 기타(22명·0.4%)의 순이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공시대상 1만899가구 중 2048명이 열람했고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124명(54.9%)이 가격 재조정을 요구했다.
서초구도 대상주택 9986가구 가운데 2196가구가 열람했고, 이 중 1242가구(56.6%)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 밖에 △노원구에서 465명이 열람하고 155명(33.3%)이 △마포구에서 510명이 열람한 뒤 140명(27.5%)이 △도봉구에서 1355명이 열람하고 292명(21.5%)이 △용산구에서 1976명이 열람하고 251명(12.7%)이 각각 가격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주택가격을 열람한 사람이 대상주택의 10%를 밑돈 데 대해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라며 “30일 확정공시 후 5월 한 달 동안 추가 이의신청을 받을 때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가 예상보다 많은 데 대해 A구청 관계자는 “기존 단독주택 과세표준은 시가의 30∼40% 수준에서 책정됐으나 이번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올려 시세에 근접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가격 산정 과정에서 현 시가의 80%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지역도 일부 있다”면서 “따라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이달 말 공시주택가격이 공개돼 서로 비교가 가능해지면 큰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시주택가격은 당장 이달 말부터 취득·등록세의 세금부과 기준이 되고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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