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25 18:16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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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KT가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 2008년 3월 10일까지 3년간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에서 면제되면 공정위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명백한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 등이 들어오면 조사를 받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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