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에 빚독촉 못한다

  • 입력 2005년 4월 27일 15시 46분


금융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다.

지금까지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방문만 금지됐지만 이번에 채무 사실을 채무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게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

개정안은 또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엽서 등 제3자가 채무 내용을 알 수 있는 형태의 통보 방식도 금지했다.

따라서 채권 추심기관은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편지 등을 통해 채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면제 규정을 삭제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속칭 '일수 아줌마' 등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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