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은행연합회 안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원가산정 표준안에는 송금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 등의 원가 항목과 산출 방식이 담기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표준안을 각 은행에 제공해 자체 원가산정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표준안이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나 신규 책정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은행 수수료 종류도 대폭 늘려 소비자가 은행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각 은행에 일부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