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토목-건축등 일반건설업 등록처리기간 7일로 단축

  • 입력 2005년 4월 27일 18시 49분


다음달 1일부터 경북지역에서 토목, 건축, 조경공사 등의 일반건설업 등록시 민원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최저 7일로 단축되고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반건설업 등록업무와 관련된 부패와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 위해 민원실에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토록 해 민원인이 처음부터 해당 부서 직원들과 만날 필요가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에 의뢰해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하던 현행 방식을 ‘선(先) 등록, 후(後) 결격사유 조회’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최고 30일에서 7∼1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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