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사실 제3자에게 알리면 금융회사 2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5년 4월 27일 19시 01분


금융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단, 채무자가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같은 내용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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