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사서 임대주택 만든다

  • 입력 2005년 4월 27일 19시 15분


정부는 2015년까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낡은 주택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일변도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늘려 15평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현재의 840만 원에서 560만 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에서 활용으로=이번 국민임대주택 개편안의 핵심은 ‘도심의 기존 주택 활용’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도시 외곽에 아파트단지 위주로 지어졌다. 도시 안에는 단지를 지을 만한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땅이 있다고 해도 비싸서 매입 부담이 컸기 때문.

하지만 이는 도심이나 인근에 생활 기반을 가진 서민들의 수요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매입이나 전세 등으로 도시 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먼저 올해부터 매년 4500가구의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2015년까지 5만 가구를 임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이를 서민에게 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불량 주택을 매입한 뒤 새로 집을 짓거나 부도가 난 민간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벌이고 있다.

또 도시 안에 있는 △교도소나 군 시설 이전 부지 △철도차량기지, 하수처리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계획은 2007년 다시 수요 조사를 해 건설 기간이나 물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택지 확보가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주 자격 세분화=혼자 사는 사람은 전용면적 12평형 이하에만 살 수 있게 하고 가족이 많을수록 넓은 평형의 입주가 쉽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기존의 소득 기준 외에 토지나 자동차 등 자산보유 현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민간이 하는 임대 기간 10년의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투자자금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나 연기금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의 택지 1만269평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18∼25.7평형 529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대상을 제한해 6월에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 공급가격은 원가의 85% 수준.

민간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6월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안 주요 내용
사업유형구분내용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정부주도)
100만 가구 건설 추진 계획-2007년 수요조사 다시 한 뒤 사업 재검토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택지 확보를 위한 협조체제 강화
-교도소 군시설 이전 부지 등 사업 택지로 확보
도시지역 공급다양화-다가구주택 매입 및 전세형 임대
-노후 불량 주택 매입한 뒤 신축 임대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 매입해 임대 (2005년 300가구 시범사업)
-1인 가구용 매입 임대(2005년 300가구 시범사업)
서민 지원 강화 및 사회 통합-평당 건설비 324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인상
(재정 등 10조3000억 원 추가 지원)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다양화
-공공택지에 주공이 직접 분양하는 사업도 시행
지자체와 민간 참여 유도-지자체 참여시 사업비의 10% 국민주택기금 융자
-연기금과 건설업체의 컨소시엄 구성 참여 유도
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5∼10년·민간 주도)장기임대주택(10년) 건설 활성화-보험사 연기금 등 민간 장기자금 참여를 유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부도 예방 대책 마련-임차인 보증금 보호 대책 마련
민간업체 지원 및 관리-민간업체 택지 세제 지원
-임대료 등은 계속 제한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
자료:건설교통부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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