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인 데다 조사 이유가 탈세 혐의여서 관심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종로세무서가 연맹의 2003년 귀속분 재정에 대해 세무공무원 2명이 한 달 이상 현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통보서를 4월 20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맹 상근자의 갑근세 탈세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회장 등 4명의 상근 직원에 대해 갑근세를 내지 못했다”며 탈세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연맹이 ‘과오납 세금 환급운동’ 등을 벌이면서 세무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게 조사의 진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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