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주 석유화학업체의 가격 담합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 임원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 이런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토탈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경영진이 공정위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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