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상담전화가 늘면서 직원이 답변한 것을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담 때 상담직원이 ‘제 의견이 국세청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답변이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 질의를 통해야 한다.
본인의 성명, 문의 내용 등을 적어 우편이나 방문의 방식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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