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으로 소득축소 신고…교통사고 배상금도 신고액기준으로

  • 입력 2005년 5월 4일 18시 40분


탈세를 목적으로 실수입보다 소득액을 낮게 신고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고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69세) 씨의 유가족이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가족은 “김 씨가 관행에 따라 탈세를 위해 과세대상 소득액을 적게 신고했으나 사건 당시 부동산중개업과 통신기기도매업을 하며 월 400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1300여만 원을 신고해 이에 근거하면 월 소득액은 11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실제 소득액 입증이 어려울 때는 통계소득을 사용해야 하지만 김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므로 통계소득을 참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유가족의 주장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성실 납세자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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