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69세) 씨의 유가족이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가족은 “김 씨가 관행에 따라 탈세를 위해 과세대상 소득액을 적게 신고했으나 사건 당시 부동산중개업과 통신기기도매업을 하며 월 400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1300여만 원을 신고해 이에 근거하면 월 소득액은 11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실제 소득액 입증이 어려울 때는 통계소득을 사용해야 하지만 김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므로 통계소득을 참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유가족의 주장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성실 납세자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