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4일 공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조례는 정부 또는 시에서 주는 상을 받거나 우수기업 및 기업인으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특별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각종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참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시와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옴부즈맨’도 운영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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