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홈쇼핑 과장광고땐 최고1억 물어야

  • 입력 2005년 5월 8일 17시 44분


보험회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으로 과장 허위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험업계가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8일 TV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팔 때 과장광고를 하는 보험회사에 최고 1억 원의 제재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율 광고심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심의안은 회원사 및 금융감독 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안에 따르면 TV 홈쇼핑을 통해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과장광고를 하면 5000만∼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또 TV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는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알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변액보험은 특히 과장광고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자율규제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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