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으로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 명이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제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에 오르면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다”며 “세금을 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대부분 체납 후 1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600여 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제한 △여권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제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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