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생산에서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에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 조작농산물 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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