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2005년 개정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면서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세금이 22만 원 남짓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에 적용할 세율이 9∼36%에서 8∼35%로 낮아졌고, 표준공제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근로소득자 세금 감소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이면 2만1549원 △연봉 5000만 원이면 22만225원 △연봉 7000만 원이면 39만8715원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에 적용할 ‘연말정산 자동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10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리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초 다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직후 연말정산을 하고, 이듬해 1월 바뀐 기준에 따라 다시 정산을 해야 했다.
연말정산 세금을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 국세정보’를 클릭한 뒤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한다. 여기에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