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위해 방미 중인 한 부총리는 이날 낮 맨해튼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외국 자본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한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국부 유출’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이 미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것처럼 한국 과세당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징세제도나 규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계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를 제안한 의원 및 여당과 협조해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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