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보유세제를 바꿔 올해 재산세 부담이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또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은 기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수록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여러 주택을 갖고 있거나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주택 매매 시점을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보유세 오르는 집이 더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대상 주택은 모두 234만5085가구. 이 가운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주택은 40%에 못 미치는 92만6581가구였다. 나머지 60%를 넘는 주택은 모두 세금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제시한 상한선(지난해 납부세액의 50%)까지 오른 주택이 무려 95만6429가구나 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많았다.
서울의 아파트 117만5584가구 가운데 10%인 12만18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올랐다. 특히 세 부담 증가율이 50%인 아파트가 86만1295가구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 종부세 위력은 크지 않다
종부세 대상은 △9억 원 초과 주택 △6억 원 초과 나대지 △40억 원 초과 업무용 토지의 소유자다.
서울시 분석에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이 9만6561가구로 서울시 전체 주택(234만5085가구)의 4.1%, 토지는 6만5138필지로 전체 토지(57만8000필지)의 11.3%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거둬들일 세금은 주택 211억 원, 토지 2691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토지는 기업 등 사업자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부세 역시 대부분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지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종합토지세)을 국세로 뺏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 세금 납부 일정을 고려해 팔라
여러 주택 보유자라면 세금 납부 일정을 고려해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일단 이달 말까지 비(非) 투기지역에 위치한 집을 처분해야 한다. 새로운 세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비투기지역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대상이라면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12월 1∼15일)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2006년 주택가격은 내년 4월 30일에 공시된다.
또 정부가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2003년의 2배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내년에 보유세가 또다시 껑충 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주택 보유자라면 늦어도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집 수를 줄여놓는 게 좋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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