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처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보조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현재 852만여 가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이들의 보험료 재정 중 50%인 3조7000억 원가량을 매년 국고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효가 내년 말 만료됨에 따라 무차별 지원을 중단하고 돈이 없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105만 원 이하)의 100∼120% 수준인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검증한 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의 보험료까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2003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전체 의사의 95.3%, 변호사의 94.5%, 회계사의 98.7%가 직장가입자다.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내고 있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는 가입자는 전체의 10%인 86만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가 대부분 실업자,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여기서 국고 지원을 줄이면 보험 체계 자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공적 부조를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또 △소득 파악을 개인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검증이 어렵고 △직장가입자이면서 저소득층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극소수라 해도 월 보험료를 100만 원가량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고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는 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지역, 직장을 막론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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