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공해자동차 중 대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보증기간(3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이 같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구입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의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표지는 차량 앞 유리 좌측하단과 뒤 유리 우측하단에 붙이면 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1종은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 또는 가스 자동차, 3종은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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