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월 급여 가운데 120만 원은 압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시행령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를 반영해 월 급여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을 12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채무자는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압류 당하게 된다. 현재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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