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충남 공주, 연기, 태안, 전남 해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등과 함께 32명으로 ‘합동 토지투기 단속반’을 만들어 다음 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도시, 혁신도시 예정 지역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무자격 중개업자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매매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땅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등을 통한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또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협조해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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