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 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2800여 명은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일부 세금을 돌려받는다.
공공사업을 이유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부동산을 팔거나 수용됐다면 올해부터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양도했거나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 요령과 작성 사례를 참고하거나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1588-0060, 1577-0070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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