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각 구청에 따르면 5차 동시분양 참가 신청 마감일인 16일까지 강남의 재건축 단지 6곳이 관할구청에 분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16일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1차가 12일, 송파구 잠실시영이 13일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마감일인 16일에는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와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해청 1단지가 잇달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달 초 4차 동시분양에서 승인이 보류된 강남구 대치동 도곡2차는 분양가를 평당 20만∼30만 원 낮춘 조정안을 16일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가 모두 분양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가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 동호수 추첨 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조합장 비리나 조합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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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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