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이 최근 텔레마케팅 보험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8%(205명)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에 가입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164명)는 소비자가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보험약관을 받지 못했다. 32.3%(136명)는 청약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가입 사실을 알게 돼 청약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화만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가입의사가 없을 경우 분명하게 이런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려면 통화 후 15일 안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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