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보험 기가 막혀…48%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돼

  • 입력 2005년 5월 19일 18시 27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보험회사 직원들이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이 최근 텔레마케팅 보험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8%(205명)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에 가입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164명)는 소비자가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보험약관을 받지 못했다. 32.3%(136명)는 청약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가입 사실을 알게 돼 청약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화만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가입의사가 없을 경우 분명하게 이런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려면 통화 후 15일 안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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