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대학원 등록금 공제 받았나요?

  • 입력 2005년 5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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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K대 대학원에 등록했다.

그는 근로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올해 1월 연말정산 때는 자녀 교육비만 공제받고 자신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씨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럴 때는 ‘5월 정산’을 이용하면 된다. 이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항목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대상

근로자들 가운데 따로 사는 부모나 처부모, 시부모, 조부모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뜨리는 사례가 많다. 따로 살면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살더라도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린다면 한 명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15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밑돌 때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 중 암, 백혈병, 뇌중풍 등 중병 환자는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0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 처남 등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줬어도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장기로 대출받았을 때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부당 공제 받았으면 이달중 신고

올 1월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다면 5월 중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신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10%인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전산망으로 정밀 분석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람을 가려 가산세를 부과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홈페이지의 주요 뉴스 코너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 주요 상담 사례 소개, 각종 서식 내려받기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전화로 문의해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항목내용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공제)따로 사는 부모라도 60세(모친은 55세) 이상이고 자녀가 생활비를 주고 있다면 공제 가능
암, 뇌중풍 등 중병 환자 공제암, 뇌중풍, 백혈병 등 중병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전액 공제
라식수술비 공제국세청이 2000년 라식수술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전액 공제
배우자 공제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 가능. 연간소득 1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는 연봉 700만 원, 원고료·강연료 등은 500만원
퇴직 공제2004년 중 퇴직자가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05년 5월 중 정산 가능
같이 사는 동생, 처남, 처제 등대학 등록금 공제부모의 소득이 없을 때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장기주택차입금 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
자료: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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