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을 보유하거나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양도나 임대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부동산 세제(稅制)가 빠르게 변하면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지고 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세무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하다.
이들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는 바뀐 세제, 기준시가, 납부 방법, 무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세제 변화,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 투기 신고, 절세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오른쪽에는 각종 ‘링크 사이트’가 나와 있다. 링크 사이트에 클릭하면 홈택스 서비스, 국세종합상담센터, 전국 세무서 등에 바로 연결된다.
전자신고, 세금 자동계산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한 뒤 홈택스 가입용 번호(PIN번호)나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홈택스 가입용 번호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안내문을 발송할 때 개인별 번호를 기재해 알려 준다.
인터넷 뱅킹 때 금융결제원 등이 제공한 공인인증서 번호를 이용해도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
○ 세금 자동계산과 전자 신고
홈택스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PIN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마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팔려는 주택의 보유 기간, 동 호수, 보유 주택 수 등 자세한 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상속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기준시가 등 가격 조회
기준시가는 보유나 거래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정보서비스’와 ‘기준시가 조회’를 잇달아 클릭하면 된다.
다음으로 지역선택→지번·건물명 검색→동·호수 선택 등을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단독주택 기준시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로 통보한다. 본인 소유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www.seoul.go.kr)는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에서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 전화 상담도 가능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전화로 문의하면 다양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오른쪽에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면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요령을 알아볼 수 있다. 상담원이 전화로 밝힌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질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양도세 Q & A ‘1주택도 6억 초과부분은 실거래가 과세’▼
지난해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이달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이 추정한 신고 대상자는 약 37만 명.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골프 회원권, 주식 등을 팔아 소득이 생겼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Q.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A.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팔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가 이미 결정 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보낸 사람도 제외된다.
Q.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실거래가 신고 때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 세무서의 ‘양도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는다.
Q. 양도세 비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은?
A. 국내에 1주택을 갖고 있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6억 원을 넘는 고가(高價) 주택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은 제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주택을 지난해 양도했으면 1년 거주 포함) 보유하고 팔아도 비과세된다.
Q.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 대상은?
A. 고가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되파는 부동산, 미등기 양도 자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 주식 등이다.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양도가액 가운데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Q.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은?
A. 상장 또는 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했을 때에는 1주만 팔아도 과세된다.
Q. 양도세를 낼 때 주민세도 내나?
A. 양도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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