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다 지은 뒤 분양하지 못해 건설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인 미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가구별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세법상 한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만큼 다가구주택도 각각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 합산 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 3억 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5채 이상을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했다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새로 지을 때는 전용면적 45평 이하, 6억 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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