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에 따라 시군구가 감면조례를 개정해 토지분 재산세를 줄여줄 수 있도록 8월 초까지 감면조례 표준안을 확정해 일선 시군구에 보내줄 방침이다.
행자부는 시군구별 과표 감액 비율은 토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시군구별 재정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수를 따져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분 재산세 과표가 감액되면 재산세 과표를 적용받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처럼 과표를 조정할 경우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2004년도 3조2000억 원보다 10% 정도 증가한 3조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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