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내경마장(마권 장외 발매소)을 신설하는 문제로 인천지역이 시끄럽다.
한국마사회가 남구의 한 빌딩에 실내경마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교육 및 주거환경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그러나 마사회와 빌딩 소유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실내경마장=1일 남구에 따르면 마사회는 숭의1동 343의9 L빌딩 2, 3층 600여 평에 실내경마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빌딩 소유주 A(47) 씨는 4월 이 빌딩의 용도를 실내경마장이 들어 설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신고서를 구에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상 실내경마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이라도 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건물 용도를 바꾸도록 돼 있다.
또 A 씨는 일부 주민에게 ‘실내경마장 개설 찬성동의서’를 받아 마사회에 제출했으며 마사회는 이를 근거로 농림부에 설치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주민 반발=실내경마장이 설치될 빌딩 주변 주민들은 경마장이 사행심을 조장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경마가 열리는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내경마장의 면적이 4500여 평 이상일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실내경마장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도 마사회가 실내경마장 설치를 강행할 경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구와 마사회의 입장=남구도 실내경마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은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
박우섭 남구청장은 “농림부가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장 운영 수익금은 대부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며 “경마장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1957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실내경마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에는 연수, 부평, 중앙(중구) 등 3곳에 실내경마장이 설치돼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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