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국민은행 서울 성수동지점의 직원에게 50억 원을 사례비로 주기로 하고 10조 원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발부받았다. 이 통장은 전산상으로만 돈이 입금(무자원 입금)된 것으로 국민은행 본점 검사부가 이를 적발해 자금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장을 만들어준 은행 직원은 경찰에 구속됐다.
농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24일 농협중앙회 서울 잠실지점장은 정부가 대외비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급히 필요하다며 54조 원이 적힌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2, 3일 안에 실제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으며 사례비 500억 원을 미끼로 내걸었지만 지점장이 거절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달에만 3건이 더 있었지만 미수에 그쳤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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