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비리의혹…대형 건설社 5곳 압수수색

  • 입력 2005년 6월 3일 03시 07분


서울 수도권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량리 6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업체인 G건설 본사 재개발팀과 또 다른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건설사가 2003년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측에 5억 원을 줬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건설 측은 “5억 원은 조합에 입찰 보증금을 준 것이며 뒷돈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재건축 허가 및 분양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3일 이 아파트 시공사인 H사와 시행자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상 사업부지 50m 이내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있으면 사업승인이 날 수 없는 데다 2002년 8월 광진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부결됐음에도 사업허가가 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채원·林采源)도 이날 T건설과 S기업이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두 회사 사무실과 고양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T건설은 경기 고양시 원당동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S기업은 고양시 장항동 자유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잇는 전용도로 공사를 하면서 인근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온 흙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공사비를 청구해 각각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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