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85만가구 밀린 건보료 면제

  • 입력 2005년 6월 3일 03시 17분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체납가구 지원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100만 원 이하의 과세소득 △농어촌 580만 원, 중소도시 620만 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 76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재산 △농어촌 2900만 원, 중소도시 3100만 원, 대도시 3800만 원 이하의 전·월세자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가구에 체납 보험료 면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중복 해당될 경우 체납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과세소득 △농어촌 1450만 원, 중소도시 1550만 원, 대도시 19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재산 △농어촌 7250만 원, 중소도시 7750만 원, 대도시 9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에 사는 가구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의 가산금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수는 4월 현재 197만 가구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3%에 이른다”며 이번 대책으로 85만여 가구의 체납 보험료 3000억 원과 10만여 가구의 체납 가산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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