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08 03:28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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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7일 금융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해킹으로 인출된 피해액 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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