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환경설비업체 D사 회장 배모(49) 씨와 감사 박모(46) 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금담당 상무 김모(36) 씨 등 4명은 수배됐고 주가 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7월 사채업자에게서 대출받은 돈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를 인수한 뒤 정보기술(IT) 전문가 정모(38) 씨를 대표로 영입하고 김 씨를 자금담당 상무로 임명했다.
이들은 전현직 증권사 직원의 도움으로 차명계좌 19개를 이용해 2월까지 △주식 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 △허위 공시 △내부자 거래 등의 수법으로 D사 주가를 끌어올려 40억7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거나 팔면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를 유혹하고 공급계약 체결, 신약개발회사 투자 등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막은 것.
이 과정에서 배 씨 등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37억여 원을 빼내 주가조작 자금과 개인 유흥비로 사용했다. 감사인 박 씨는 내부자 거래로 보유 주식을 팔아 2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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