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손해배상 한도액 정해야”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기업인들은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해 소송 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 기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기업체 임직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증권집단소송 시행 관련 대응과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44.3%가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규정 보완’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이 29.5%, ‘증권집단소송법상 남소방지제도 보완’ 22.1% 순.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보완 과제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식 유통시장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해야 하며 △손해배상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다른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7∼12월) 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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