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과 증권예탁결제원(옛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주주명부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증권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 의뢰해 장외거래의 탈루 실태를 파악 중이다.
장외거래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외의 공간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으로 주로 비상장 주식이 매매된다.
장외거래 때는 주식을 사고판 사람의 인적사항을 결제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름을 숨긴 사람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계기로 ‘생명공학주’ 등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거래하면서 세금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국의 장외거래 규모는 660여 개 종목에 시가총액이 13조6000억 원에 이르지만 ‘단타’ 매매가 많아 거래량을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업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1차 파악한 6만800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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