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에 곱하는 부가가치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면 과표가 줄고, 부가가치세 납부액도 함께 감소한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내릴 예정이다. 내년 7월 부가세 납부 때부터 인하된 비율이 적용된다.
○ 왜 내리나
정부는 복잡했던 부가가치율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000년 자영업 업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일단 20%로 통일한 뒤 업종별 수익성에 따라 매년 비율을 조금씩 올려 2004년 현행 부가가치율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음식·숙박·운수·통신업 40% △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건설·농림어업 30% △제조·전기가스·수도·소매·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등의 부가가치율 체계가 세워진 것.
그러나 최근 2년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져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부가가치율 체계가 정착된 지 2년 만에 다시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근시안적 세정(稅政)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가가치세 얼마나 줄까
영세 음식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이 현행 40%에서 35%로 내려가면 연간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식당 주인이 내는 부가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현행 40%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과표는 1200만 원(3000만 원×40%)이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부가가치세는 120만 원.
부가가치율이 35%로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1050만 원(3000만 원×35%)으로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는 105만 원으로 종전보다 15만 원 덜 내게 된다.
○ 자영업자 소득 파악부터 해야
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權五盛)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인하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알아야 세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 알 수 있다는 것.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율을 많이 내리라고 주문했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의연(林義連) 사무국장은 “자영업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대책보다는 당장 몇 십 만 원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 간이과세 대상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과표)의 10%(부가세율) 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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